세상에는 법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법이 있어서 살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해 볼수 있다. 법이 있어야 살수 있는 람은 선향한 사람 이나 약자 등 법의 보호가 있어야 할수 있는 사람과, 이러한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대리를 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닌 현재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형 주의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죄형법정주의 아래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법률이 새로 생겨나고 개정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법률지식이 경쟁력이고, 생존을 위한 필수도구가 되었다. 육법전서는 몰라도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률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법률지식이 경쟁력이다-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법률 121 문답 도서의 책소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옛날 옛적의 이야기다.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과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법은 과연 어느 편인가?
강자의 편인가 약자의 편인가?
그렇다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강자인가 약자인가?
선량한 사람이나 약자일수록 법의 보호가 절실한 세상이다.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 법은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이다.
현대 사회는 법률 지식이 경쟁력이다.
육법전서는 몰라도 생활 속 법률 121가지를 알면 힘이 된다.
이 책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법 없이 사는 세상을 바란다면 먼저 이 책을 보라!
법을 알면 법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다.
저자 전극수 소개
사법시험 제26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정년퇴임
전 부산여자대학 · 동아대학교 · 경성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
공인중개사시험 합격
담양전씨대종회 법률자문위원
재부 의령군향우회 회장 역임
로얄라이온스클럽 회장 역임
부산종친회 청장년회 초대회장 역임
발췌문
102. 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A가 지난달 집 근처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세신사(때밀이) B로부터 때를 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우나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특히 때를 미는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B가 한참 때를 밀다가 갑자기 A를 꼼짝 못 하게 누른 채 자기의 성기를 A의 항문에 넣었습니다. A는 그때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였으나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너무 수치스러웠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채 며칠을 혼자 고민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로부터 추궁을 당한 끝에 그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A는 B를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또한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최근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법으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이때 강간이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건과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강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성관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강제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유사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이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형법도 2012. 12. 18 개정이 되어 유사강간을 처벌하고 있으며, 개정 규정은 2013. 6. 19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유사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항문이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B의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고, A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A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형법 제297조의2)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A는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B를 유사강간으로 고소하는 이외에 별도로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