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절차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지원 자격 확인하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아동 연령
②.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지원 신청하기
①.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 주의사항: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②.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③.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④. 처리기한
- 신청 후 14일 이내
3. 소득 조사 및 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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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 소득 조사 진행
- 조사 정보를 시·군·구청으로 전송
- 소득유형 판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 맞벌이 가구: 합산소득의 25% 감경
4.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시·군·구청에서 최종 정부지원 결정
-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 우편 발송
5.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①. 카드 발급 신청 (선택 가능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②. 카드 수령 후 사용등록
③.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6.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서비스 이용 2일 전 자동 카드 결제
- 결제 내역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
- 결제 실패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7. 사후관리
- 정부지원 결정 후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변경사항 예시: 이사, 소득 변경 등
- 허위신고 시 정부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발생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이제 잘 이해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답니다. 육아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