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생사불명1 재판 상 이혼사유로 무엇이 있을까? 1. 들어가는 말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부부가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밝히는 협의에 의한 이혼 있고, 부부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두문자 : 부유대대3중)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이혼사유로 6가지를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202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