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의 개념, 종류-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가압류
1. 들어가는 말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그 권리 자체는 낙찰 후 배당이 완료되면 소멸하지만,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먼저 설정된 권리나 부동산 상에 먼저 성립된 권리로서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며,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 후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경매에서 목적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등기, 담보가등기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권리 중 등기사항증명서에 ..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