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이 있으며, 그 중에서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담당직원은 발급용도를 묻고서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준비를 위하여 채무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법은 위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자료의 송부를 청구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자료송부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채무내역을 소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중이라고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중지·금지명령의 개념, 신청권자, 요건,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행위, 효력, 존속기간, 시효중단, 취소, 변경
2. 1. 개념
중지·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으로서 재산이 흩어져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중지명령은 주로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의한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은 실무상 활발이 이용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2. 신청권자
채무자회생법은 중지·금지명령의 신청권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가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 3. 요건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중지·금지명령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4.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행위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가능합니다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느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할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5. 중지·금지명령의 효력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고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됩니다.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단시키느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반하여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중지·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진행된 저러차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집행행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등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금지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금지명령을 위반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중지·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발생 이후 특정 개인회생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함께 그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6. 존속기간
중지·금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금지명령은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2. 7. 시효중단
중지명령이 있어도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가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절차 참가, 파산절차 참가, 강제집행, 경매 등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준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됩니다.
2. 8. 중지·금지명령의 취소, 변경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간혹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나 채권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다액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취소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마치는 글
본 포스팅에서는 중지·금지 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중지·금지명령신청서, 자료송부청구서, 자료송부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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