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속분쟁은 부자들에게만 문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많으면 그 분쟁은 더욱 복잡해 지겠지만, 일반인에게도 상속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상속인 사이의 분쟁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유언의 개념,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언이란?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이에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유언은 일신전속적인 행위로서 대리와 친하지 않으며,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라도 만 17세에 달하고 의사능력이 있어야만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는 유언의 개념과 더불어 유언능력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3. 유언의 5가지 방식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4조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로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씁니다. 이와 같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은 타인의 관여 없이 간단히 작성할 수 있고, 유언의 내용 및 존재를 비밀로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내용이 불분명하여 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고,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필증서에 따른 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언의 요식성으로 인하여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월만 기재하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호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언자는 유언장에 주소를 자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는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디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한편,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2. 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에서 의한 유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공정증서에의 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중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마느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판례는 제3자에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을 한경우, 뇌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채 고개만 끄덕인 경우에 대하여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호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있어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따른 유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에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민법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이므로, 객관적으로 위 각 방식으로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4. 마치는 글
본 포스팅에서는 유언의 개념, 유언의 방식으로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각 방법에 따른 요건 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에 누구나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독신이 많은 시대에서 독신자들은 자신의 사후에 그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미리 확인하고, 특별히 배려하여야 할 상속인이 있다면 위에서 살펴본 유언의 방식에 따라 유언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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