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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유류분의 개념, 비율, 산정방법

by Phil_Lab 2023. 7. 26.

유류분 알아보기

1. 들어가는 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사이의 분쟁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1977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유류분제도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비율은 어떻게 정하여 지는가

2. 1.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은 상속개시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서 개개의 유류분반환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유류분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2. 유류분권리자와 비율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게는 유류분권을 갖지 못한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순위에는 포함되나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결격 또는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당연히 유류분권도 잃게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및 유류분비율에 관하여는 입법부에서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하나 아직 개정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3.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유류분의 산정방법)

3.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계산식 : 유류분 산정의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의 전액]에 따라 먼저 각 재산가액을 파악하고,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는 모두 산입됩니다. 1년이란 기간은 증여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뿌난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사법상의 채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채무(세금, 벌금)도 포함한다. 한편, 민법 제1113조 제1헝은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납부한 상속제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등이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평가기준시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시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여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3. 3.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당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증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액 ={(상속개기기에 가진 재산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채무의 전액) ×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율}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

 

4. 마치는 글

본 포스팅에서는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본 포스팅에서 살펴본 유류분권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니,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통하여 시효의 진행을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