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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개인회생 진행순서

by Phil_Lab 2023. 7. 22.

 

개인회생절차개관

 

1. 들어가는 말

 

개인회생을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개인회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모르고, 막연히 대리인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준비해 달라는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해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다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들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하겠지만, 일부에서 수임료를 수령하고도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당사자가 회생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후일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절차에 따른 주요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진행 순서

2.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인회생과는 달리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수 없고, 법인은 법인회생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총액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점에 담보부 채권 10억 원, 무담보부 채권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경부터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2. 채무자와의 면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회생위원에서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회생위원은 신청서를 검토후 면담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면담기일을 고지합니다. 통상 접수일로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을 최초 면담기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면담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진행되는 사건의 수가 더 많습니다.

 

 

2.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변제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그 후 개시기각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여 채권자 등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는 달리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중단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2. 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목록에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고,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5. 변제계획의 인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안회생채권자집회를 거친 후, 인가요건을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변제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하고, 인가 전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이의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서 5%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서 3%를 곱한금액에서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2. 6.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저러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이후에도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임이 명백할 때,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도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2. 7.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이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 벌금,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마치는 글

 

본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살펴보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절차의 내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러한 절차를 잘 파악하시고 신청에서부터 면책에 이르는 긴 과정을 실수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