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

재판 상 이혼사유로 무엇이 있을까?

by Phil_Lab 2023. 10. 15.

재판상이혼사유

1. 들어가는 말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부부가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밝히는 협의에 의한 이혼 있고, 부부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상 이혼사유(두문자 : 부유대대3중)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이혼사유로 6가지를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 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음 상태에서 의식 없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여도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를 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하였다면, 상대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2. 악의의

민법 제840조 제2호는 악의의 유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유기는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하더라도, 상대방배우자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다른 일방 배우자를 유기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었다면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이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항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2.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혼인 이후, 상대 배우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5. 3년 이상이 생사불명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불명상태가 되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 법 제840조 제5호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혼인계속의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력,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결어

본 포스팅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상 청구에 앞서 상대 배우자의 행위가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를 미리 준비하셔서 재판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