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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채상병 특검법 내용 재표결 시간 거부권 22대 국회 1호 법안

by Phil_Lab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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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걸과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표결에 부쳐지며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 재표결 과정,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내용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 특별검사는 수사 대상 사건이 재판진행 중인 경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4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을 예고했으며, 2024년 5월 30일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간

채상병 특별법은 재표결 시간은2024년 5월 28일 오후 2시(14시)로 재표결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률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에서 재심의 결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재의결되지 못하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제22대 국회 1제호법안으로 접수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4. 5. 30. 박찬대 외 170인의 제안으로  채상병 특별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ㆍ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신원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하였으며,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3월 10일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 단행한 바, 이러한 출국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의혹 또한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표결 부결로 인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다시 접수 되어 곧 국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의 법적, 정치적 시스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위한 법안이 계속해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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